웅진코웨이 '고객 명의도용'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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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고객 명의도용' 불법영업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02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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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서명 등 엉터리 계약…업체 "영업소와 알아서 해결해라"
   
▲ 좌, 우 모두 강씨 명의의 계약서지만 서명은 다른 모습

소비자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자사 정수기 렌탈 고객을 늘린 웅진코웨이의 불법영업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허위' 자필서명으로 렌탈 계약된 제품의 사용료가 연체돼 명의를 도용 당한 고객의 신용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웅진코웨이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건에 대한 의혹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소비자들 사이에 일고 있다.

◆ "웅진코웨이, 본인 확인절차 허술해"

강모씨는 지난해 10월경 웅진코웨이 정수기 8대를 렌탈했다. 자동 계좌이체로 렌탈비를 납부해 오던 강씨는 최근 업체 측으로부터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렌탈비가 몇 달간 연체됐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강씨는 업체 고객센터로 연락해 연체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강씨의 계약상황을 조회한 고객센터 상담원은 "고객(강씨) 명의로 총 17대의 정수기가 렌탈 돼 있는데 이 중 일부 렌탈료가 연체됐다"고 설명했다.

강씨 자신도 모르게 9대의 정수기 렌탈 계약이 이뤄진 상황이었다. 그는 업체 측에 9대 제품의 렌탈 계약서를 요구했다. 확인 결과 휴대전화번호, 자필서명 등이 엉터리로 기재돼 있었다. 강씨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으로 사용돼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황당해 했다.

업체 측에 문제를 제기해 봤지만 "계약을 담당한 영업소와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강씨는 "계약서를 보니 필적도 다르고 서명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며 "연체료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웅진코웨이는 책임을 영업소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본인 확인절차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최모씨는 렌탈해 사용하던 웅진코웨이 비데를 3년 전 반납했지만 담당코디가 해지처리를 누락한 채 엉뚱한 주소지로 옮겨 사용한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최씨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유지한 것이다.

최씨는 자신도 모르게 사용된 비데의 렌탈료 미납으로 인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독촉장'까지 받아야 했다.

웅진코웨이 측은 '내용을 파악해보겠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 하다 연락을 끊었다. 이후 기자는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에는 실패했다.

◆ '명의도용' 비일비재?

업체 측이 의도적으로 개인 고객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죄'에 해당되지만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아 갖은 의혹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웅진코웨이 제품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업체 측의 본인 확인 절차를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불만이쏟아져 나왔다.

한 소비자는 "내 명의가 도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겠다"며 "웅진 같은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고객을 늘린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웅진의 본인 확인 절차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명의도용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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