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컨슈머]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 …대출규제·자동차 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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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컨슈머]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 …대출규제·자동차 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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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지난해는 가계 대출과의 한판 전쟁으로 어수선한 한 해를 보냈다. 조금이라도 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오히려 조이려는 정부 사이의 줄다리기가 한 해 동안 이어졌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2022년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더 강화될 전망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훑어보자.

먼저 DSR 규제가 강화되는 등 가계 부채 관리 대책에 따른 대출 조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DSR 규제 대상이 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분산된 부채도 포함된 DSR이 2억원을 초과하면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또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할 돈이 연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게 됐다. 올해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1억원으로 강화된다.

자동차 보험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부부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배우자와 함께 차를 운전해도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은 추후 계약에 인정받지 못했다. 보험 계약 당사자 경력만 인정했기 때문인데 올해부터는 부부 특약 가입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비싼 병실을 이용하는 게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동차 보험은 병실 등급을 따지지 않고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병실 입원료 상한선을 정해 이런 불합리를 예방키로 했다.

아울러 낙하물을 맞거나 떨어져 있는 걸 피하려다 사고가 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면 피해 보상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사고가 나면 국가가 직접 보상한다.

올해 3분기부터는 국내주식도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먼저 소수점 거래는 1주 이하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0.5주 등 1주를 소수점으로 분할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육박하는 주식도 단 5만원으로 소수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도 확대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경우 지난해 169만원에서 올해 180만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된다. 앞으로 노인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270만4000원에서 288만원으로 인상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더 확대됐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은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지원이 있어도 내야 할 월세가 남았다면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초과 금액은 연 1.0% 수준으로 대출된다.

최저시급도 올랐다. 지난해 최저 임금은 올해 8720원보다 5% 오른 9160원으로 책정됐다.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이고이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주휴수당 포함)이 된다. 주 40시간 유급 주휴를 포함해 209시간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한 달 수령액이 9만2000원 정도 많아진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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