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마이데이터로 중・저신용자 '부채 관리'
상태바
웰컴저축은행, 마이데이터로 중・저신용자 '부채 관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금융회사들이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중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웰컴저축은행 홀로 사업 본허가를 받아 막바지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마이데이터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2020년 시행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도입된 것으로 금융회사 여러 곳에 존재하는 개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고객이 직접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마이데이터 허가 현황'에 따르면 현재 사업 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총 45곳이다. 이 중 저축은행업권은 웰컴저축은행이 유일하다.

웰컴저축은행은 이와 함께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중개업 라이선스를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취득해 대출 비교 서비스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뱅킹 플랫폼, 머신러닝 기반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 AI(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출 중개 서비스는 타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실시간 비교해야 해 고도화된 디지털 정보 처리기술이 필요하다.

웰컴저축은행 측은 대출중개업 라이선스를 마이데이터 사업의 부수 업무로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로 고객의 자금 현황을 가시화하고 맞춤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올해 4분기부터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율도 연간 목표치에 근접해 연말까지 1조원가량의 대출만 취급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강화돼 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 규제를 50%로 하향 조정한다.

웰컴저축은행의 마이데이터사업은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 확장보다 중・저신용자의 부채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고객 대부분은 특성상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 서민금융에 특화된 서비스로 부채를 관리하고 중・저신용자의 신용을 올릴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1금융권 고객은 순자산 비율이 높고 부채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 고객은 부채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일반 중・저신용자의 경우 다중채무자도 많고 신용도를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리 납입일, 대출 납입금 등을 알려주는 방식을 통해서 최소한의 신용도를 지켜 부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