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 중 일부, 광양예선 법인자금 횡령 부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IMF사태와 2001년 미국 엔론사 분식회계 사건 이후 기업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임회장은 잘못된 기업가 정신으로 분식을 해서라도 (회사를) 흑자로 만들려 했다"며 "계열사 운영자금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건전한 계열사마저 동반부도를 맞도록 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하직원이나 금융위기에 돌리는 등 기업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129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110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임 회장에게 징역 22년6월을 구형했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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