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작…홈페이지 일시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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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작…홈페이지 일시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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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해당 홈페이지 접속이 일시적으로 마비됐다가 복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접수 시작 후 약 1시간 동안은 누리집 접속 자체가 불가했다. 이후 접속이 됐다가 끊기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반복되다가 오전 10시 50분 현재 홈페이지 복구가 완료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트래픽 과다에 따른 네트워크, 방화벽 상의 문제로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대상자는 이날부터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사업체와 소기업 80만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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