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대출 규제 예외 없다"…대출절벽 현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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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대출 규제 예외 없다"…대출절벽 현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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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사내 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DSR 규제를 강화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가계부채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금융당국이 더 강력한 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DSR(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 시행 시기를 앞당겨 대출 한도를 줄이고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내어주겠다는 취지다.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자 중・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됐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2금융권이 주된 창구다. 그러나 2금융권까지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 고금리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2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온라인 브리핑에서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은 모든 차주에게 적용돼야 하고 제2금융권도 규제 강화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을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50%로 낮췄다. 2금융권이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업권 이용자 특성상 담보의 성격이나 소득 증빙 등에 차이가 존재해 규제비율 격차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또 차주단위 DSR 2・3단계를 6개월가량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원래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2단계를 내년 1월, 3단계를 내년 7월로 앞당겼다.

이 경우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나 중・저신용자, 개인사업자 등이 이중채무자가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다음해 1월부터는 총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상호금융권 예대율을 강화하고 카드론을 DSR 규제에 포함해 2금융권을 전방위로 조였다.

더구나 새마을금고 제외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등 2금융권의 올해 대출 여력은 약 1조14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2금융권의 올해 대출 여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오는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취약차주의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에는 토스, 카카오뱅크 등 혁신금융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2금융권을 접할 수 있게 되자 대출자가 늘었지만 최근에는 정부 규제로 인해서 대출 신청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언제 돈이 필요할지 예측할 수 없다"며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과 분기별 대출 분배,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관리 등의 방안은 고금리・불법 사금융, P2P대출 등으로 저신용 차주가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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