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DSR 규제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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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DSR 규제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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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고, 풍선효과로 급증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상환능력 안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이던 DSR 규제 대상을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 계획은 2022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대출자)에게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이 시기를 내년 1월, 7월로 각각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

DSR 계산에 사용되는 대출별 만기도 줄어든다. 신용대출은 현재 7년이 적용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5년으로 단축돼 DSR이 산정된다. 이 역시도 내년 7월에서 6개월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도 다음해 1월부터 60%에서 50%로 10%포인트 낮아진다. 이러한 이유에는 제2금융권이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상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상호금융권 비ㆍ준조합원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카드론을 DSR 규제에 포함해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해줄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을 준수했는지, 대출 차주의 대출약정 이행실태를 점검했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4분기까지 전세대출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의 경우 '은행권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통해 연말까지 공급, 결혼ㆍ장례ㆍ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 연 소득을 넘는 규모의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등 '서민ㆍ대출 실수요자' 피해 보호방안도 함께 내놨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추가관리방안(Plan B)도 제시했다. △금융회사와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 강화 및 확대 방안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금리상승 상황을 가정해 은행 자체적으로 차주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7%대, 내년은 4~5%대로 관리할 방침이며 다음달부터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권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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