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면역력에 도움"…SNS 부당광고 38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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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면역력에 도움"…SNS 부당광고 389건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0월 22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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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에 '면역력' 등을 부당광고한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에 면역력 등을 부당광고한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험기 등을 이용해 식품을 부당 광고한 사례 389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험기에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등의 내용을 부당하게 광고한 게시물이다. 7월(532건)과 8월(358건) 2차례에 걸쳐 총 890건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62건(67.3%)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액상차에 불면증, 천식·아토피·비염 치료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87건(2.4%) 적발됐다. 기타가공품에 '면역력'과 '피로 회복'을, 과채주스에 '다이어트'와 '체중감량' 등 효과를 광고한 사례다.

이밖에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5.1%) △거짓·과장 광고 19건(4.9%)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1건(0.3%)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SNS가 개인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타인과 교류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악용해 체험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SNS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체험기, 사용후기, 해시태그(#)를 활용한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포털사와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협회와 함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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