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전세대출 DSR 적용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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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전세대출 DSR 적용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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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은행 자율로 보증금 증액 내에서 대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달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능력평가에 반영할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전세대출 관리와 취약계층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DSR 규제는 대출자가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율을 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도 최근까지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제외됐다.

최근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 약 11조원 중 전세대출은 2조5000억~2조8000억원에 이른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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