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뇌관' 배임…검찰, 유동규 기소 전 논리 보강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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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뇌관' 배임…검찰, 유동규 기소 전 논리 보강 안간힘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0월 21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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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격 규정 핵심 혐의…김만배·남욱 영장 청구 시 '공범' 기재할 듯

입증 가능성 두고는 관측 엇갈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기소를 목전에 두고 연일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배임 혐의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핵심 피의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전날에도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의 초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배임 혐의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배임 혐의가 적용된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의 성격 자체를 규정짓는 핵심 혐의인 만큼,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22일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심층 조사를 이어가며 공소사실 논리 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분석이 나온다.

배임 혐의 입증의 핵심은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돌아간 수익을 '초과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다.

검찰은 앞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액을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고 기재했다.

사업 초반 예상 분양가(평당 1천400만원)로 계산하면 예상 수익이 3천595억원인데, 부동산 경기가 뛰어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금액은 5천903억원이됐다.

검찰은 그 차액인 2천308억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50% +1주)만큼인 1천163억원을 손해액으로 잡고, 추가적인 아파트 분양 수익을 '알파'로 포함했다.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이득 가운데 환수되지 못한 부분이 배임 액수로 책정된 것이다.

이를 두고 예상하기 힘든 외부적 요인인 경기 상승으로 인해 김씨 등에게 돌아간 수익을 배임 행위에 따른 '초과 이익'으로 보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가 사업을 통해 투자 손해를 본 사실이 없다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공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리스크 없이 '사전 확정 이익'을 갖는 방식을 택했고, 실제로 개발을 통해 1천800여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고의성 입증도 숙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건의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배경에 민간사업자에게 이득을 몰아주기 위한 유 전 본부장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야만 배임 혐의가 성립된다.

반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 만으로도 배임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할 방법이 있었는데도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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