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 기각 6일 만에 검찰 조사…'석방' 남욱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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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 기각 6일 만에 검찰 조사…'석방' 남욱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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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1년 10월 20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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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들어가서 잘 소명"…박영수 인척 회사 자금 거래 "정상적인 것"

체포 후 석방된 남욱도 재조사…"처음부터 '그분' 이재명 아닌걸로 알아"
검찰 조사받는 김만배와 남욱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6일 만이다.

오후 1시 17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이 쏟아내는 각종 질문에 "들어가서 잘 소명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업체 측에 100억원을 전달한 경위를 묻자 "정상적인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지난 11일 1차 조사 때 제기된 의혹에 조목조목 답변하던 모습과 사뭇 달라진 태도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주 중 기소해야 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사실도 한층 다진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성급히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김씨를 두세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새벽 석방한 남욱 변호사도 오후에 소환했다.

입국 때와는 달리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나타난 남 변호사는 취재진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 '그분'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냐고 묻자 "처음부터 '그분'은 이 지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사실대로 잘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체포시한 내에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그를 풀어준 만큼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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