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재발방지법' 21일 시행…사모펀드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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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재발방지법' 21일 시행…사모펀드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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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제2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막기 위한 사모펀드 법령 개정이 일단락됐다. 사모펀드 판매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 등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된다. 현재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일반투자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형참여형 사모펀드 모두에 투자할 수 있다.

일반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법령에 정해진 표준대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 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돼야 한다.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불완전판매를 막는 각종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보다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은 금지된다. 사모펀드 체계가 개편되면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사모펀드로 전환,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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