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해외접종자도 접종 인센티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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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해외접종자도 접종 인센티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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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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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내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후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민도 '접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 해외접종자들도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접종을 마쳐도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국내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었다.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되면 국내 접종자들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기준 제외나 확진자 밀접접촉 시 자가격리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오고 있다. 예방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실드 포함), 시노팜, 시노백 백신이다.

다만 격리면제서가 없기 때문에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는 면제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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