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줄줄 새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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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줄줄 새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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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정지 3~6개월 제재에 그쳐…"근본적 대책 필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국내 주요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와 직결되는 데다 일반 계약자의 보험사기보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더욱 큰 비난이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안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삼성생명금융서비스,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신한라이프, 현대해상 등 각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은 보험계약자 의무를 위반해 90~180일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고,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6년 2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85만원을 받은 혐의로 18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 신한생명(신한라이프)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린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보험금을 청구해 5회에 걸쳐 보험금 356만원을 편취했다. B씨에게도 180일의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메리츠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2017년 4월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2017년 5월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141만원을 가로챘다. C씨 역시 180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삼성화재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D씨 또한 2017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4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415만원을 수령했다. D씨도 18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는 3명이 90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E씨는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린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 2016년 6월 보험금 152만원을 편취했다. F씨는 무릎 치료를 2회에 걸쳐 받았으나, 4회로 부풀려 보험금 8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G씨는 2016년 8월 2개의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1회 받았으나 마치 2회에 걸쳐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미수에 그쳐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약관상 한 번의 수술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받더라도 수술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설계사끼리 뭉쳐 단체로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 NH농협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H씨는 보험설계사 지인들과 공모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지인의 차량을 고의로 접촉해 허위 사고 신고를 했다. 이를 통해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보험금을 청구, 5개 보험사로부터 무려 43회에 걸쳐 보험금 1463만원을 가로챘다. 또 다른 NH농협손보 소속 설계사 I씨 역시 보행 중 지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힌 후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에게는 각각 등록취소,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해 업무정지 90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모두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린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가로챈 사례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금이 새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내줘야 할 보험금이 많아지면 보험사들은 해당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에게 더욱 많은 보험료를 걷는다. 결국 이는 선의의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든다.

특히 보험업에 종사하는 설계사들이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일반 계약자의 보험사기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보험업법 제102조의2'에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현직 보험 설계사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 허위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다른 산업에 비해 공익적 성격이 강한 보험업에서 이런 일탈적인 행위는 보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보험사기는 함께 일하는 동료 설계사와 회사, 나아가 고객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므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극단적으로는 보험업에서 퇴출시키거나, 그에 상응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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