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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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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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주택 810만원→450만원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가량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ㆍ시행된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경우 요율 상한이 기존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3억~6억원의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당초 입법예꼬 당시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조례개정으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고려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의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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