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5호 혁신의료기기로 '외과수술기구류' 지정
상태바
식약처, 15호 혁신의료기기로 '외과수술기구류' 지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0월 15일 15시 0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과수술기구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15호 혁신의료기기 지정된 외과수술기구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과용 수술 시 조직의 봉합, 견인, 절개, 지혈 등을 위해 사용하는 다관절 구조의 '외과수술기구류'를 제15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이 제품은 인체 내부로 삽입되는 부분이 집도의의 손동작과 연동해 일치하도록 설계돼 실제 손가락, 손목을 사용하듯 상하좌우 90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원하는 수술 동작을 조작할 수 있다. 기존 로봇수술기와 달리 집도의의 직관적 조종과 정확한 반력 전달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좁은 부위에서도 정밀한 수술동작이 가능하고 최소부위 절개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혁신의료기기는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를 뜻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단계별 심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혁신의료기기 지정으로 해외 제품이 주를 이루는 글로벌 수술기구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로봇수술기의 다관절 기술을 일회용수술기구에 구현하는 혁신기술로 보다 저렴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