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하청 콜센터 계약서에 '노사분규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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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하청 콜센터 계약서에 '노사분규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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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하청 콜센터 민간 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IBK기업은행이 하청 콜센터 민간 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노동자의 단결권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콜센터 민간 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에서 6개 계약서에 하청 회사의 노사분규가 은행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노사분규로 인해 위탁업무에 차질 초래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돌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IBK기업은행은 제22조(손해배상) 3항은 '회사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22조 4항은 '회사 직원이 노사분규로 인해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 제25조(계약의 해지) 1항 8호에는 '회사의 노사분규가 은행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거나 회사 노사분규로 인해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라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계약해지의 사유로 본 것으로 콜센터 도급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은 노동법 위반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단체행동권을 계약 해지 사유로 보는 것은 불공정 계약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콜센터 입찰 제안서 및 계약서에 '상담사 집단행동 예방'을 담은 것을 문제제기 했고, 지난 8월 27일 배진교 의원은 IBK기업은행에 은행과 하청 콜센터와의 맺은 도급계약서를 요구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자료제출요구 4일 후인 8월 31일 6개 업체 모두와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배 의원은 "IBK기업은행은 불법적인 내용을 예전부터 콜센터 도급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약 내용에 대한 근로감독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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