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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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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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1년 10월 15일 0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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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커"…검찰, 영장 청구 성급했단 지적 받을 듯
로비의혹 규명 등 후속 수사 차질 전망…검찰, 보강수사 거쳐 영장 재청구 방침
구속영장 기각에 구치소 나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배임에 대해선 "검찰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면서 대장동 사업처럼 공사 우선주 배정 방식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공사의 수익이 더 적었을 거라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성남도시공사는 리스크 없이 결과적으로 5천627억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긴 만큼 손해를 입은 게 없다는 논리를 폈다.

'700억원 약정설'에 대해선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고, 곽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이 뇌물이란 주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도 회사 업무를 위해 경비로 사용했을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받지 못해 제대로 방어권 행사를 못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김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로선 성급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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