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보복운전 예방·대처법' 카드뉴스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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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보복운전 예방·대처법' 카드뉴스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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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자동차 등을 이용해 고의로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
"누구나 보복운전의 가해자 또는 원인 제공자 될 수 있어 주의 필요"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운전 중 순간적인 분노를 현명하게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복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복운전의 원인과 유형, 예방과 대처법'카드뉴스를 제작 및 배포한다. 
 
보복운전은 교통상의 사소한 시비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감,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자칫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이번 자료는 보복운전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난폭운전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도록 구성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이 적용된다. 

특히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공단은 이러한 보복운전의 △유발원인 △유형 △처벌 △예방과 대처법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서행운전 시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상향등 사용 시비 등이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다.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수신호를 비롯해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 급차로변경 및 경적사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시비가 붙었을 경우 맞대응하지 않고,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경찰서(방문 또는 전화), 국민신문고·경찰민원포털(홈페이지), 스마트국민제보(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끝으로 '경찰청 교통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운전자의 평소 운전습관을 점검 및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욱하는 잠깐 사이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되거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운전자 자신도 모르게 보복운전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평소 올바른 운전습관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너그러운 마음가짐을 통해 보복운전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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