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대법원서 징역 4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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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대법원서 징역 4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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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했고, 조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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