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영장…1천100억 배임·750억 뇌물·55억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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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영장…1천100억 배임·750억 뇌물·55억 횡령 혐의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0월 13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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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원 뇌물에 포함…14일 구속 심사

소환 조사 하루 만에 바로 사전 구속영장… 문 대통령 철저 수사 지시
검찰 소환 조사 마친 김만배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12일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발언이 공개된 지 3시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5시께 김씨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측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해 성남시에 1천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공범으로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약속액 700억원 중 5억원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보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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