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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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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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염려 있어"…영장심사 불출석
장제원 국민의힘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지난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21ㆍ예명 노엘)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로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ㆍ무면허운전ㆍ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은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장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올해 4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으며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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