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반년 만에 1.3조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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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반년 만에 1.3조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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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반년간 은행권에서 9만6000건의 상품 가입이 취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돈을 돌려받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후 반년간 은행권에서 9만6000건의 상품 가입이 취소, 환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는 지난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기간 내 금융상품에 대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은행에서 소비자들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신탁, 대출, 고난도 펀드 등 금융 상품을 철회할 수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총 10만3729건, 금액은 1조3942억원이다.

이 중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9만5901억건(91.8%)으로 금액은 1조2800억원이다.

은행별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진 곳은 카카오뱅크로 5만9119건(4679억원)이었다. 뒤이어 케이뱅크는 1만295건(1856억원)이었다. 두 은행은 청약철회 신청이 100% 받아들여졌다.

반면 우리은행은 1만2797건 중 7297건(56.9%), 하나은행 1610건 중 523건(32.5%)만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여 은행권에서 처리율이 낮은 편이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 23곳에는 청약철회 신청이 총 27만6995건(5386억원) 접수돼 100% 받아들여졌다. 회사별 청약철회 건수는 라이나생명(6만3518건ㆍ27억원), 삼성생명(3만9602건ㆍ1697억원), 신한라이프(2만6588건ㆍ41억원), 한화생명(2만3773건ㆍ380억원) 순으로 많았다.

손해보험사 17곳에는 청약철회 신청이 총 44만1002건(590억원) 접수돼 100% 처리가 완료됐다. 회사별 신청 건수는 DB손해보험(6만7222건ㆍ40억원), 메리츠손해보험(6만1380건ㆍ44억원), 현대해상(6만673건ㆍ113억원) 순으로 많았다.

은행권과 보험업계 총 58개 금융사 전체로는 반년간 총 82만1724건(1조9918억원)의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돼 이 중 81만3898건(1조8776억원)이 처리됐다. 처리율은 건수로는 99.1%, 금액으로는 94.3%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하고, 특히 청약철회 신청 건의 ⅓ 이상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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