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달 가계부채 보완대책…고DSR 대출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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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가계부채 보완대책…고DSR 대출 축소 검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0월 10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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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하나로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에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금융사 60%가 적용된다.

올해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앞서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융회사별 고DSR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DSR 대출이란 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을 뜻한다. 은행 유형에 따라 DSR 70% 초과 비중은 신규 대출 취급액의 5∼15%, DSR 90% 초과 비중은 3∼10%로 관리 중이다. 비은행권은 허용 비율이 더 높다.

고DSR 대출 허용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와 고액채무자에게 추가 대출이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이달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연말까지 최대 13조5000억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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