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폐업' 가상화폐 거래소, 예치금 절반 반환
상태바
'줄폐업' 가상화폐 거래소, 예치금 절반 반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0월 10일 16시 0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못해 무더기로 폐업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예치금의 절반가량을 정상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기한 내 획득하지 못해 지난달 25일부로 영업을 종료한 가상화폐 거래소 13곳의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가량이 이용자들에게 되돌아갔다.

FIU는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면서 이용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수사기관과 함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소위 '먹튀'로 불리는 기획파산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는 아직 금융당국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사업자들에게 최소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돈을 돌려주고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도 지속해서 알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지난달 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따라 폐업한 거래소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 등 총 36곳이다.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던 신규 거래소 1곳도 추가로 폐업했다.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29곳이다.

ISMS 인증과 함께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원화마켓 운영 사업자로, 나머지 25곳은 코인마켓 운영 사업자로 신고했다.

FIU는 이 중 업비트와 코빗에 대한 신고를 지난달 17일과 이달 5일 각각 수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