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대상 확대…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 포함
상태바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 확대…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 포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가운데 재택치료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확진자 중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도 재택 치료 대상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런 내용의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전달했다. 그간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제한됐던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의식 장애나 호흡곤란, 조절이 어려운 발열·당뇨·정신질환자, 투석 필요 환자 등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라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확진자가 감염 전파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어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어렵거나, 앱 활용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택 치료 중에는 지역사회 의료진을 통해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이 이뤄지고, 이 같은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자체에서 직접 모니터링 전담팀을 설치해 재택치료 협력 의사를 운영하거나 또는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확진자의 건강관리를 매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가 재택치료를 시행하는 중이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서울 2230명·경기 847명·인천 154명)으로 97.1%를 차지했다. 이날까지 누적 재택치료자는 9347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