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교육업계 허위 광고에 "적극 대처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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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교육업계 허위 광고에 "적극 대처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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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챔프스터디)는 2017~2019년 합격자 모입 사진 3장을 1장으로 편집해 2021년 하반기부터 홈페이지에 광고한 바 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에듀윌이 지난달 28일 해커스 공인중개사(챔프스터디)를 상대로 제출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건이 7일 기각됐다.

앞서 에듀윌은 해커스 공인중개사가 합격자 사진을 조작·편집해 합격자 수를 부풀린 점과 '압도적 1위' 등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각종 매체에 허위 광고를 진행해 소비자를 기만한 점에 대해 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 사진에 특정 인물들이 중복 등장하는 사실을 확인, 이를 결정문에 명시하면서도 에듀윌의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했다.

다만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에듀윌 관계자는 "소비자와 고객들을 기만하는 경쟁사의 허위,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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