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옆 아파트 철거해야"…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상태바
"왕릉 옆 아파트 철거해야"…국민청원 20만명 동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0월 06일 18시 1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건립 중인 아파트 단지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7일 올라온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20만4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한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이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면서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건설사 3곳은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곳만 인용됐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2개 건설사가 짓던 아파트 12개 동 979세대의 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중단됐다.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난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청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화재청이 2019년부터 진행된 공사를 파악하지 못해 공사 진행을 막지 못했다"며 "아파트를 철거해야 하느냐, 아니면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돼야 하느냐"고 역설했다.

이어 김포 장릉이 세계유산에서 탈락하면 다른 조선왕릉도 일괄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김현모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확인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도 "허가 기준이 바뀌었음을 제대로 고지만 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2017년 변경된 규정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되는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