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골프장, 코로나 특수에 폭리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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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골프장, 코로나 특수에 폭리 챙겨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0월 01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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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수를 악용한 골프장 폭리가 확산하고 있어 정부 차원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골프장 영업이익이 코로나19 특수로 전년 대비 54% 늘어났다"며 "최근 골프 한 게임을 치려면 인당 5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대중 골프장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중 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해당 대중골프장들이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카트피, 내부 음식 가격 등 구체적인 이용 요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뉴서울CC와 의령군 친환경 대중골프장의 카트피가 각각 10만원과 5000원이라며 "카트 기종은 달라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카트 대여료에서 20배 차이 나는 걸 보면 카트피는 정말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면서 골프장 내 음식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판매가 1000원대인 막걸리 1병을 1만2000원, 떡볶이 등 간식을 3만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골프장의 배짱 영업, 갑질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문체부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골프장 이용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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