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ㆍ핀크, 금융당국 압박에 대출 중개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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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ㆍ핀크, 금융당국 압박에 대출 중개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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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와 핀크가 대출 상품 대리ㆍ중개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토스와 핀크가 대출 상품 대리ㆍ중개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핀테크 플랫폼 내 금융상품 비교ㆍ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대출비교 서비스 업체 핀크는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방식의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 등록을 완료했다.

다만 대출 상품의 판매만 등록된 것으로 보험, 펀드 등 상품은 관련법에 따라 결정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7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핀테크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 목적이 판매일 경우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에 핀테크 기업은 금융당국에 중개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대출 비교ㆍ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 모집인 등록절차를 오는 24일까지 완료하고 기존 대출모집인은 연내 협회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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