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결혼식·돌잔치 인원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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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결혼식·돌잔치 인원제한 완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0월 01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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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은 확대한다. 3∼4단계에서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은 지금처럼 방역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조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규모 등을 기존처럼 유지한다.

수도권 등 현재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가정에서는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4인까지 허용되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셈이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만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결혼식과 돌잔치의 인원 제한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풀었다.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4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장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3단계 지역은 16명까지, 4단계 지역은 4명(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다.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다음 주부터 4단계 지역에서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 완료자만 더할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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