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대면 IRP 고객 수수료 '전액 면제'
상태바
우리은행, 비대면 IRP 고객 수수료 '전액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면 IRP 가입고객 대상으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전액면제'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오는 10월 1일부터 전액 면제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 연간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IRP 수수료를 전액면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IRP를 신규 가입한 고객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상은 비대면으로 IRP를 가입하고 △1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자동이체를 1년 이상(10만원 이상) 등록한 고객 △100만원 이상 추가납입한 고객(ISA 만기전환, 퇴직금 입금, 계약이전 포함)으로 추첨을 통해 △다이슨 퓨어 휴미디파이(2명) △삼성 큐브 공기청정기(12명) △GS25편의점 모바일 쿠폰(1100명)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1100명) 등 총 2214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