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 나서
상태바
하나은행-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하나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29일 오전 을지로 본점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금수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노령층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사이버금융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 연금수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나손해보험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보험서비스는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령 받는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장기간은 1년,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무료 보험서비스는 10만명 한정으로 오는 10월 5일부터 연말까지 하나은행 모바일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