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10월부터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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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10월부터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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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이후 인터넷뱅킹・IM뱅킹 IRP 계좌 개설 고객 대상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DGB대구은행은 고객 수익률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10월부터 비대면 IRP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DGB대구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앱 IM뱅크를 통해 2021년 10월 1일 이후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가입자부담금 모두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 혜택과 더불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오는 11월까지 IM뱅크 퇴직연금 메뉴 개편을 시행, 한눈에 수익률 및 세액공제현황을 확인하고 보다 편리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장문석 DGB대구은행 퇴직연금 담당 본부장은 "IRP와 같은 장기투자상품에서 투자비용 절감은 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IRP수수료 면제를 통해 DGB대구은행을 믿고 연금자산을 맡기는 고객을 위한 보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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