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 출시
상태바
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 출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우리은행은 최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내리사랑 부동산 신탁'을 29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다주택자 부모가 신탁계약을 통해 소득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보유부동산 증여 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증여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신탁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에 한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최저 신탁가액 1억원 이상이며 신탁기간은 최대 30년이다. 계약 해지는 만기일 또는 증여자인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증여재산 공제한도 이내에서 조부모와 손주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금 또는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우리내리사랑GOLD신탁'을 출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