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험사, '백내장 환자 부당유인' 안과 공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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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험사, '백내장 환자 부당유인' 안과 공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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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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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사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한 안과를 공동으로 신고한다.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이날 부당 행위 증거를 확보한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들 안과의 환자 유인 행태를 보면 '수술환자 1명당 100만원' 또는 '수술비의 5%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브로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 또 소개를 받은 환자에게는 숙박비와 교통비 등 명목으로 30만∼50만원을 환급해주기도 했다.

5개 보험사 가운데 한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백내장수술은 환자에게 건강상 불이익을 주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악화시켜 건보재정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공단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에 40대의 백내장수술 시행량은 2015년 대비 50.4% 증가했다. 이 기간 40대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다. 같은 기간 50대의 수술 시행건수는 89.2% 급증했다.

손해보험사가 백내장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 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20년 6480억원으로 8.3배 폭증했다. 올해 보험금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합쳐 1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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