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1년 새 448%↑…"지점・영업점까지는 통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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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1년 새 448%↑…"지점・영업점까지는 통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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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행원이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은행권 금융사고의 금액 규모가 지난해 대폭 감소한 반면 올해 다시 급격하게 증가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31개 은행의 금융사고는 지난해 말 45억5500만원에서 올해 8월 말 247억700만원으로 448% 증가했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억6100만원에서 2018년 말 623억74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9년 401억9900만원, 2020년 말 45억5500만원으로 차차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금융사고 금액은 다시 급증했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금융업무와 관련해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한 행위를 해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시중은행 20곳에서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일어난 금융사고는 총 182건으로 금액은 1633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으로 422억9600만원(22건)이었다. 부산은행 305억5300만원(5건), 하나은행 142억2700만원(24건), NH농협은행 138억6800만원(23건), 대구은행 133억8300만원(4건), 신한은행 104억3000만원(22건) 순으로 금액이 컸다.

반면 지난 5년 간 국내 은행들이 내부 자체 감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적발한 건수는 우리은행 55%, 신한은행 45%, 하나은행 43%, KB국민·SC제일은행 42%, 전북은행 29%, 대구은행 25%, 부산은행 20% 순으로 전반적으로 미비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과거 누적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 한꺼번에 터지기도 해 변동이 크다. 지난해 DGB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문제의 경우 지난 3월 대구은행이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나름대로 내부통제를 갖춰가고 있지만 지점이나 영업점 직원이 잔잔하게 행하는 일탈행위까지 저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며 "지점 직원들이 시제 금액을 관리하면서 고객에게 받은 돈을 잠깐 편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채워 넣는 행위도 횡령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은행들도 내부통제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사고의 경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은행의 핵심자산은 고객의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고 금액이 가장 컸던 우리은행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자체감사, 내부자신고제도 활성화 등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행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6개의 금융협회는 지난 6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를 대비해 내부통제 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정시·수시 평가를 실시해 관련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에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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