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노역 배상 외면한 미쓰비시에 자산 매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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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노역 배상 외면한 미쓰비시에 자산 매각 명령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9월 28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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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거부해온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렸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 1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이다.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 상당(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 배상을 외면하자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법원 매각 명령에 즉각 불복하고 나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옛 정신대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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