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시행…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상태바
내달 1일 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시행…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제도 시행 기간은 10월 1일부터 두 달간으로,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가운데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도 제외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한다.

실적은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되고,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해준다.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 없이 내년 6월 말까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기상 2021-09-27 14:04:35
혜택에는 외국인이 항상 포함되는 저의가 뭐냐 한국만 이디럴을 하니 답답하다 자국민의 이익보다 외국인의 이익을 챙기는 친중 정부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