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코인 거래소 폐업…'트래블 룰' 구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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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코인 거래소 폐업…'트래블 룰' 구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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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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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66곳 가운데 앞으로 29곳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37개 거래소는 폐업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66개 사업자 중 총 29개사가 신고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비블록(그레이브릿지) △오케이비트(오케이비트) △프라뱅(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지닥(피어테크)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코어닥스(코어닥스) △빗크몬(골든퓨처스) △텐앤텐(텐앤텐) △코인엔코인(코엔코코리아) △보라비트(뱅코) △캐셔레스트(뉴링크) △와우팍스(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에이프로코리아) △프로비트(오션스) △오아시스(가디언홀딩스) △메타벡스(더블링크) △고팍스(스트리미) △후오비(후오비)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비둘기지갑(차일들리) △코인빗(엑시아소프트) △아이빗이엑스(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블록체인컴퍼니) 등이다.

이 중 현금으로 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미신고 영업을 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우려를 줄이기 위해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빗썸, 코인원, 코빗은 트래블 룰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설립하고, 내년 3월 말 이전을 목표로 시스템을 견고히 다질 계획이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할 것을 사업자(거래소)에 부과한 규제다. 현재 트래블룰은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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