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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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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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가 일어난 지 3년 5개월 만에 증권사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자사주 1000주로 입금하는 사고를 냈다. 잘못 지급된 자사주는 총 28억1296만주로 약 112조원 규모였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으로 불렸다.

오류로 인해 자사주를 받은 삼성증권 임직원 2018명 중 22명은 즉시 1208만주에 대한 매도 주문을 냈다. 그 중 501만주에 대한 매도 주문이 체결됐으며, 거래량은 전날 대비 50배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전날 종가보다 12% 가까이 급락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당일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은 전날의 40배 이상에 달했고, 하루 동안 변동성 완화 장치가 7차례 작동하는 등 주가가 요동쳤다.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11.68% 급락했다.

주식을 시장에 매도한 직원 중 8명은 기소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나머지 4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7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고, 구성훈 삼성증권 당시 대표는 사임했다.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해 8월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각자 1건의 소송을 내 총 3건이 접수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1심 판결에서 삼성증권이 투자자들의 피해액의 절반만 배상하도록 했다.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일이 증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 금액 9978만원의 50%인 4989만원과 함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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