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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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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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약 5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약 5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징역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옛 화이브라더스코리아·이하 산타클로스)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인 산타클로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6억1000만원은 드라마 제작 당시 소속사였던 젤리피쉬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는 최소 47억3000만원, 최대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강씨는 조선생존기 20회 중 12회 촬영을 마친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후 잠을 자던 여성 외주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산타클로스는 강씨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며 이후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63억896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계약위반으로 산타클로스에 출연료 15억2600만원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작사가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조선생존기 판매대금 중 감액 합의한 40% 상당액(16억808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출연료 반환에 대해 전액이 아닌 미촬영분 8회분(6억1000만원)으로 한정하고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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