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29일부터 전세대출·주담대 등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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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9일부터 전세대출·주담대 등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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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타행 상환조건부 신규대출 취급 제한
KB국민은행이 외환 관련 서비스를 전면 디지털화했다.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의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막는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상환조건부 신규대출 취급을 29일부터 제한한다. 타 은행에서 대출 받은 차주가 저렴한 금리를 위해 '대출 갈아타기'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한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인(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축소된다. 현재까지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 때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값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집주인이 올린 전셋값만큼만 더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우선변제보증금 보증 관련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된다.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서울 지역 아파트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그 외 지역 2000만원 등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하지만 전세대출 등의 실수요자가 진짜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초 금융당국이 권고한 목표치(5~6%)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8월 말 3.62%에서 지난 16일 기준 4.37%로 급증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 비규제지역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비율을 현행 100~120%에서 70%로 강화했다. 전세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DSR 비율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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