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상대로 3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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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상대로 310억 손배소 제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9월 23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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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주식매매계약 상대방인 한앤컴퍼니(한앤코)에 거액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의 윤여을 회장, 한상원 사장, 김경구 전무 등을 상대로 일부 금액을 책임지도록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LKB앤파트너스는 "이번 소송은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라며 "본 계약은 위약벌로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책임이 한앤코와 경영진에 있다는 게 홍 회장 측 입장이다.

LKB앤파트너스는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다"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를 계기로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거래종결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일 돌연 계약 해제 통보를 했다.

당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을 위배하고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다"며 매수인 측의 약정불이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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