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자유무역협정 RCEP, 미리 알고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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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자유무역협정 RCEP, 미리 알고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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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주중한국대사관과 'RCEP 활용 위한 온라인 통상 설명회' 개최
내년 초 발효 목표로 회원국 간 협의...'우리 기업 활용방안 준비 필요' 
(사진제공=KOTRA)
(사진제공=KOTRA)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KOTRA(사장 유정열)는 주중한국대사관(대사 장하성)과 손잡고 오는 30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위한 온라인 통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RCEP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아세안(ASEAN) 10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한다. 이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규모는 각각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수식어가 붙곤 한다.

아세안 회원국 중 6개국 이상, 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마쳐야 발효된다. 중국과 일본이 이미 비준을 끝냈고 한국과 뉴질랜드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는 싱가포르와 태국이 비준한 상황이다.

지난 13일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의 경제장관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RCEP을 발효시킨다는 공동성명을 내 미비준 회원국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는 전동욱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협상담당관이 연사로 참가해 RCEP의 추진 경과·의의를 설명하고 하춘호 주중한국대사관 관세관이 RCEP 활용전략, 공인인증기업(AEO) 활용 등 기업 실무자에게 유익한 내용을 소개한다.

KOTRA 베이징무역관에서는 한중 FTA 활용방안과 실제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관계자가 우리 기업들이 신시장 개척에 참고할만한 연변주 수입상품 관세 면제제도도 소개할 예정이다.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RCEP은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합의돼 기존 협정 대비 관세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전자상거래, 지재권, 정부조달 등 최신 규범이 새롭게 포함돼 의미가 크다"며 "우리 기업들은 사전에 RCEP에 대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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