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후자금은 연금저축·결혼자금은 ISA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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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노후자금은 연금저축·결혼자금은 ISA 추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9월 22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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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122번째 '금융꿀팁'으로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 저축 활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최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20∼30대가 늘고 있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해 투자하고 결혼이나 주택 구입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소개했다.

ISA는 만기(3년 이상)가 짧고 수익(200만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400만원 한도) 혜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은 은퇴준비자의 경우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금저축의 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의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6.6∼44.0%)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통합하는 것은 자금 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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