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1억→2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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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1억→2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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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다 19일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대상과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을 확대했다.

해당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낮은 보증료와 연 2.6%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특례보증 대상을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에서 간이과세자 가운데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자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중 반기 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어 문제가 제기됐다.

중기부는 반기 매출이 10~20% 감소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재확산에 따라 사업자별 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으며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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