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공단, 비대면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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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 비대면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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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예방‧중대재해처벌법 강의 신설…교육 전문성 제고
지난 9월 15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본사 연구동에서 실시간 온라인방식으로 진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중, 해양환경공단(KOEM) 해양환경교육원의 한상구 교육운영처장이 '해양오염 예방교육'을 강의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본사 연구동에서 실시간 온라인방식으로 진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중, 해양환경공단(KOEM) 해양환경교육원의 한상구 교육운영처장이 '해양오염 예방교육'을 강의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경석)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비대면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총 3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3차례의 교육 과정이 개설돼 현재까지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66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공단은 이번 교육과정에 지난 7월 개정된 '여객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규정'을 반영해 여객선 통신 설비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강의를 신설했으며 해양환경공단(KOEM)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오염 예방 교육도 신설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올해 마지막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인 4차 교육과정은 11월 중 비대면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외에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심 있는 내항선사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공단 김경석 이사장은 "공단은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해양사고 예방의 실효성과 안전관리역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해 여객선 안전역량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운법'에 따라 여객선 사업자가 고용하는 해양안전분야 전문가로서 매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연 1회 14시간씩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제도 및 법규 △연안항해술 및 선박운용지식 △여객선의 소방․구명설비기준 등으로 구성되며 공단은 내항여객선사(59곳) 소속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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