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강동구가 경유 사용 자동차 8554건에 대해 2021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억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99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부과금의 산정은 차량 배기량 기준인 오염유발계수, 차량의 노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차령계수, 지역계수, 기본부과금액을 곱해 차등 부과되고 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 5, 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납부는 전용계좌, 이택스, 인터넷 지로, ARS 전화 등으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계속 미납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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