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 1심 판결에 불복해 17일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윈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판결문을 받은 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분석 작업을 해왔다.
당초 금감원 안팎에서는 패소 판결이 나자 항소 포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은 최고경영자(CEO), 즉 손 회장에게 있으며 금감원장에게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같은 사안으로 중징계를 결정한 다른 CEO에 대한 징계도 취소해야 해 항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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